교통혼잡을 완화하기 위하여 원인자 부담의 원칙에 따라 혼잡을 유발하는 시설물에 부과하는 경제적 부담을 말합니다.
대구광역시에서는 혼잡을 유발하는 시설물에 대해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 내용 : 부과근거, 부과대상 지역(법 제36조), 부과대상 시설물(시행령 제16조), 부담금 산정기준(법 제37조), 부과기준일 및 납기(시행령 제21조), 부담금 면제 및 경감 대상(법 제36조, 시행령 제24조), 부담금 부과대상자(법 제36조, 시행령 제22조,23조), 조정신청(시행령 제25조의 2)
교통유발부담금 안내 바로 가기교통혼잡을 완화하기 위해 기업체에서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이행실적에 따라 교통유발부담금 감면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 내용 : 승용차10부제, 승용차요일제 (5부제포함), 승용차2부제, 저탄소 녹색성장 도시조성을 위한 교통수요 관리정책 가시화, 주차장 유료화, 통근버스 운영, 대중교통이용자 보조금, 시차출근제, 자전거이용, 대중교통이용의 날, 환승역간 셔틀버스 운행, 업무 택시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