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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1일 부터 안전신문고 주민신고로 접수된 인도 불법주정차 과태료 부과

교통정보서비스센터 조회수 : 180 등록일 : 2023-09-12
8월 1일 부터 안전신문고 주민신고로 접수된 인도 불법주정차 과태료 부과
행정안전부에서는 안전신문고앱을 통한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를 운영중입니다.
 
8월 1일 부터는 안전신문고로 주민신고로 접수된 인도 불법주정차에 대해 전국 지자체(구군)에서 과태료를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단 달서구는 행정예고시간 소요 등으로 8.8일 부터 시행
 
담당자 : 각 구군 교통과 (과태료 부과권한은 도로교통법상 구군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