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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체계효율화법

관리자 조회수 : 1080 등록일 : 2009-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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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령 명  : 교통체계효율화법
입안유형 : 전부개정
법령종류 : 법률
공포번호 : 제9772호
공포일자 : 2009.6.9 
시행일자 : 2009.12.10
소관부처 : 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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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문]

     국회에서 의결된 교통체계효율화법 전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 명 박 (인)
     2009년 6월 9일
          국무총리        한 승 수
          국무위원 국토해양부 장관        정 종 환

⊙ 법률 제9772호
교통체계효율화법 전부개정법률

교통체계효율화법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연계교통체계구축대책의 수립 등에 관한 적용례) 제38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개발사업을 해당 법령에 따라 개발ㆍ시행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정기관이 한 처분ㆍ행위 또는 각종 신고, 그 밖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4조(사단법인 아이티에스 코리아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민법」 제32조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사단법인 아이티에스 코리아[ITS Korea(Intelligent Transport Society of Korea)](이하 “사단법인”이라 한다)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총회의 의결로써 그의 모든 재산과 권리ㆍ의무를 제91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설립되는 한국 지능형교통체계협회가 승계할 수 있도록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이에 관한 승인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사단법인은 제91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한국 지능형교통체계협회의 설립과 동시에 「민법」 중 법인의 해산 및 청산에 관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산된 것으로 본다.
  ③ 제2항에 따라 해산되는 사단법인의 모든 재산과 권리ㆍ의무는 제91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한국 지능형교통체계협회가 포괄승계하며, 그 재산과 권리ㆍ의무에 관한 등기부와 그 밖에 공부에 표시된 사단법인의 명의는 제91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한국 지능형교통체계협회의 명의로 한다.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2012여수세계박람회 지원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6호 중 “「교통체계효율화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교통시설”을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교통시설”로 하고, 같은 조 제7호 중 “「교통체계효율화법」 제11조의2에 따라 수립된 박람회 특별교통대책”을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33조에 따라 수립된 박람회 특별교통대책”으로 한다. 
  제5조제4항 중 “「교통체계효율화법」 제11조에 따른 연계교통체계 구축대책”을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연계교통체계구축대책”으로 한다.
  ② 교통안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2조(교통안전에 관한 주요 정책 등 심의) 교통안전에 관한 주요 정책과 제15조에 따른 국가교통안전기본계획 등은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106조에 따른 국가교통위원회(이하 “국가교통위원회”라 한다)에서 심의한다.
  ③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전단 중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중앙도시교통정책심의위원회(이하 “중앙도시교통정책심의위원회”라 한다)”를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106조에 따른 국가교통위원회(이하 “국가교통위원회”라 한다)”로 한다.
  제7조제4항 중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50조에 따른 지방도시교통정책심의위원회(이하 “지방도시교통정책심의위원회”라 한다)”를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110조에 따른 지방교통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중앙도시교통정책심의위원회 또는 지방도시교통정책심의위원회”를 “국가교통위원회 또는 지방교통위원회”로 한다.
  ④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본문 전단 중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50조에 따른 중앙도시교통정책심의위원회(이하 “중앙도시교통정책심의위원회”라 한다)”를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106조에 따른 국가교통위원회(이하 “국가교통위원회”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중앙도시교통정책심의위원회”를 “국가교통위원회”로 한다.
  제7조제3항 중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50조에 따른 지방도시교통정책심의위원회(이하 “지방도시교통정책심의위원회”라 한다)”를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110조에 따른 지방교통위원회(이하 “지방교통위원회”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중앙도시교통정책심의위원회 또는 지방도시교통정책심의위원회”를 “국가교통위원회 또는 지방교통위원회”로 한다.
  제15조 중 “교통체계효율화법 제19조의2의 규정에 의한 국가교통기술개발계획”을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94조에 따른 국가교통기술개발계획”으로 한다.
  ⑤ 법률 제9607호 도시철도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제3항 전단 중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50조에 따른 중앙도시교통정책심의위원회”를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106조에 따른 국가교통위원회”로 한다.
  ⑥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로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 부목을 수목으로 하며, 같은 호에 부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로.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2조제16호에 따른 지능형교통체계
      부.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45조에 따른 국가기간복합환승센터, 광역복합환승센터 및 일반복합환승센터
  ⑦ 물류정책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후단 및 제9조제1항 후단 중 “「교통체계효율화법」 제9조의 국가교통조사”를 각각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12조에 따른 국가교통조사”로 한다.
  제12조제1항 중 “「교통체계효율화법」”을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으로 한다.
  ⑧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4조에 따른 국가기간교통망계획
  ⑨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항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76조에 따른 지능형교통체계시행계획의 수립 및 같은 법 제79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수립ㆍ승인
  제60조의2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74조에 따른 지능형교통체계지방계획 수립 등에 관한 사무
  ⑩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76조에 따른 지능형교통체계시행계획의 수립 및 같은 법 제79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수립ㆍ승인
  ⑪ 법률 제9547호 철도건설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4조에 따른 국가기간교통망계획
    2.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6조에 따른 중기 교통시설투자계획
  ⑫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중 “교통체계효율화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기간교통망계획, 동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교통시설투자계획 및 동법 제19조의2의 규정에 의한 국가교통기술개발계획”을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4조에 따른 국가기간교통망계획, 같은 법 제6조에 따른 중기 교통시설투자계획 및 같은 법 제94조에 따른 국가교통기술개발계획”으로 한다.
  ⑬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에 연번 239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239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45조 │복합환승센터│
  └──┴──────────────────┴──────┘
제6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교통체계효율화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개정이유
  육상ㆍ해상ㆍ항공 교통의 통합연계체계를 구축하고, 교통 및 물류의 환경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대규모 여객 또는 화물의 연계운송 등이 이루어지고 있는 곳을 교통물류거점으로 지정하여 연계교통체계를 강화하고, 교통수단 간 원활한 연계교통 및 상업기능이 결합된 복합환승센터의 개발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지능형교통체계의 구축과 수집ㆍ분석된 지능형교통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교통물류거점 등에 대한 연계교통체계 강화(법 제36조 및 제37조)
    1) 대규모 여객 또는 화물의 연계운송 등 교통물류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는 곳에 대하여는 중장기적 관점에서 체계적인 연계교통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으나 이에 대한 계획이나 재원의 확보근거가 미흡한 실정임.
    2) 국토해양부장관은 연계교통체계의 구축 등을 위하여 5년 단위로 중기 연계교통체계구축계획을 세우도록 하고,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중요한 근거지를 교통물류거점으로 지정하여 해당 교통물류거점을 중심으로 하는 연계교통체계를 구축하도록 함.
    3) 이와 같이 교통물류거점을 지정하여 체계적인 연계교통체계를 구축하도록 함으로써 교통 및 물류의 효율성과 산업경쟁력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복합환승센터 개발 및 운영(법 제44조 및 제45조)
    1) 최근 교통수단 간 원활한 연계교통 및 환승활동이 이루어지는 곳을 중심으로 환승센터의 설치가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고 특히 환승기능과 상업기능이 결합된 복합환승센터도 개발되고 있으나, 이에 관한 제도적 장치가 미비하여 복합환승센터 개발의 활성화가 어렵거나 환승기능이 저해되고 있는 실정임.
    2) 국토해양부장관은 복합환승센터의 체계적인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5년 단위로 복합환승센터개발 기본계획을 국가교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하도록 하고,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국가기간복합환승센터ㆍ광역복합환승센터ㆍ일반복합환승센터를 지정하여 개발ㆍ관리하도록 함. 
    3) 이와 같이 복합환승센터의 개발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고속철도역, 환승전철역, 공항터미널 등이 복합환승센터로 개발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교통 및 물류의 접근 및 이동의 효율을 높이고, 대중교통을 활성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효율적인 지능형교통체계의 구축ㆍ운영 지원(법 제73조 및 제74조)
    1) 종전에는 지능형교통체계가 도로와 자동차 중심으로 추진되어 철도ㆍ해운ㆍ항공 등 교통 분야 간 통합적인 지능형교통체계의 구축이 미흡한 측면이 있고, 수집ㆍ분석된 지능형교통정보를 종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체계가 부족한 실정임.
    2) 국토해양부장관은 육상ㆍ해상ㆍ항공 교통 분야별 지능형교통체계의 구축ㆍ운영을 위하여 지능형교통체계 기본계획 및 교통 분야별 지능형교통체계의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이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는 지능형교통체계지방계획을 세우도록 함.
    3) 이와 같이 육상ㆍ해상ㆍ항공 교통 분야별 지능형교통체계의 구축ㆍ운영을 위하여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하도록 함으로써 교통서비스의 품질을 높이고 국민의 교통편의를 향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