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교통정비촉진법 시행규칙
관리자
조회수 : 919
등록일 : 2009-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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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령 명 :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시행규칙
입안유형 : 일부개정
법령종류 : 국토해양부령
공포번호 : 제93호
공포일자 : 2009.1.21
시행일자 : 2009.1.21
소관부처 : 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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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문]
⊙ 국토해양부령 제93호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09년 1월 21일
국토해양부장관 (인)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2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2명 이상 보유할 것
1) 교통기사
2) 토목ㆍ건축 또는 국토개발 분야의 기술사ㆍ기능사 또는 기사인 사람으로서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 교통체계 관리, 교통수요 관리 등 교통소통 관련 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사람
3)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는 교통 관련 연구기관에 근무한 경력이 통틀어 7년 이상인 사람으로서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 교통체계 관리, 교통수요 관리 등 교통소통 관련 업무에 관한 연구책임자로 3년 이상 종사한 사람
4) 계약직 공무원으로서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 교통체계 관리, 교통수요 관리 등 교통소통 관련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사람
5) 국토해양부,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에서 근무한 경력이 모두 합하여 7년 이상 공무원으로서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 교통체계 관리, 교통수요 관리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사람
6) 교통공학, 교통학, 도시계획학, 도시공학, 교통계획, 토목 또는 건축 등 관련 학과의 학사 이상 학위 소지자로서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수립대행업체에서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수립ㆍ교통체계관리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사람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수립대행자의 등록요건에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 근무 경력자,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 관련 업무에 종사한 공무원 등을 추가하는 등 종전의 「환경ㆍ교통ㆍ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시행규칙」에 따른 교통영향평가대행자의 등록요건에 준하여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수립대행자의 등록요건을 보완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