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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교통정비촉진법

관리자 조회수 : 948 등록일 : 2009-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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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령 명  :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입안유형 : 일부개정
법령종류 : 법률
공포번호 : 제9775호
공포일자 : 2009.6.9 
시행일자 : 2009.12.10
소관부처 : 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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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문]

     국회에서 의결된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 명 박 (인)
     2009년 6월 9일
          국무총리         한 승 수
          국무위원 국토해양부 장관        정 종 환

⊙ 법률 제9775호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제50조제1항에 따른 중앙도시교통정책심의위원회(이하 “중앙도시교통정책심의위원회”라 한다)”를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106조에 따른 국가교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로 한다.

제4조제2항 및 제6조제2항 중 “중앙도시교통정책심의위원회”를 각각 “위원회”로 한다.

제33조제1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제34조의2에 따른 승용차부제에 관한 사항

제3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4조의2(승용차부제) ① 시장은 도시교통의 원활한 소통과 대기오염의 개선을 위하여 관할하는 전체지역 또는 일부지역에서 주민이 스스로 정한 요일 등 특정한 날에 승용자동차를 운행하지 아니하는 시민실천운동(이하“승용차부제”라한다)을 장려할 수 있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승용차부제에 참여하는 주민 또는 참여주민에게 혜택을 제공하는 등 승용차부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5조제2항 중 “중앙도시교통정책심의위원회”를 “위원회”로 한다.

제5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0조(기본계획 등의 심의) ①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 중 국토해양부장관 소관 사항은 위원회에서, 시ㆍ도지사 소관 사항은 지방도시교통정책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다.
  1. 기본계획
  2. 「도시철도법」 제3조의2에 따른 도시철도기본계획 및 노선별 도시철도기본계획(위원회의 경우만 해당한다)
  3. 그 밖에 도시교통에 관련된 주요 정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지방도시교통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ㆍ기능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3조 및 제34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부처 중심의 책임행정체제를 확립하고 의사결정의 신속성을 높이기 위하여 중앙도시교통정책심의위원회를 폐지하고, 승용차부제에 관한 근거 규정을 신설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승용차부제에 참여하는 주민 또는 사업자에 대하여 행정적ㆍ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보다 많은 주민들이 이에 참여하도록 유도하여 도시교통을 원활하게 소통시키고 대기오염을 개선하려는 것임.